계약이 끝나면 잔금일까지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잔금일 하루에 모든 일이 몰아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고 가면, 정신없는 와중에도 확인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잔금일 2주 전부터
- 대출 실행일 확정 — 은행에 잔금일을 통보하고 대출금이 그날 지급되도록 맞춥니다.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 법무사 선임 —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할 법무사를 정합니다. 은행 연계 법무사(대출 근저당 설정 담당)와 별개로,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선임합니다. 견적을 2~3곳 비교하면 수수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방식 합의 — 잔금일 기준 일할 정산이 관행입니다
- 이사·입주 청소 예약
잔금일 당일 — 순서대로
보통 은행 또는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매수인·중개사·법무사가 모입니다.
①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 법무사가 당일 발급분으로 계약 후 새 권리 변동(추가 근저당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서 본 그 확인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② 대출 실행 → 잔금 이체 —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하고, 자기자금과 합쳐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보냅니다. 매도인의 기존 담보대출이 있으면 잔금 중 해당 금액이 은행으로 직접 상환되고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습니다.
③ 서류 인수인계 — 매도인에게서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등을 법무사가 받습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법무사가 미리 목록을 줍니다).
④ 취득세 납부 — 법무사가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세액은 미리 계산해 준비합니다. 계산 구조는 취득세 가이드 참고.
⑤ 열쇠 인수 + 현장 확인 — 잔금 전 마지막 방문 때 집 상태(계약 당시와 동일한지, 옵션 포함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과 입주 등록을 합니다.
⑥ 등기 접수 — 법무사가 당일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접수가 당일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드는 돈 (7억 · 전용 84㎡ 예시)
| 항목 | 대략 |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약 1,280만원 |
|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할인 시) | 수십만원 수준 (금리에 따라 변동) |
| 인지세 | 수십만원 (가액 구간별) |
| 법무사 보수 | 수십만원 (견적 비교 권장) |
| 중개보수 | 최대 280만원 (계산법) |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시 의무 매입하는 채권인데, 대부분 즉시 매도(할인) 를 선택해 할인 손실분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달라 법무사 견적서에서 확인합니다.
잔금 후 — 끝난 게 아닙니다
- 등기 완료 확인 — 접수 후 며칠 내 완료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등기필정보(권리증)를 수령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되는 서류입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 후 즉시. 규제지역 주담대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대출 조건입니다
- 자금조달계획 증빙 보관 — 제출한 계획서와 실제 이체 내역을 맞춰 보관합니다. 이후 소명 요구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채권 할인율·법무 보수·세율은 시점과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