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협상에서 500만원을 깎는 것보다 취득세 구조를 아는 것이 더 큰돈을 아껴줄 때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특히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부담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1주택 기준 세율 구조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아래 산식) |
| 9억원 초과 | 3% |
6~9억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 6억원: (6 × 2/3 − 3) = 1% → 600만원
- 7.5억원: (7.5 × 2/3 − 3) = 2% → 1,500만원
- 9억원: (9 × 2/3 − 3) = 3% → 2,700만원
경계에서 세액이 갑자기 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5억 9천에 사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 같은 오해와 달리 6억 언저리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9억을 넘는 순간부터는 전액에 3%**가 적용되므로 8억대 후반과 9억대 초반은 체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가 따라붙습니다. 취득세 1,500만원이면 교육세 150만원.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국민평형(84㎡)까지는 없고, 34평형대 이상 넓은 집부터 해당됩니다.
예시: 7억원 · 전용 84㎡ 아파트
- 취득세: 7억 × (7 × 2/3 − 3)% = 7억 × 1.667% ≈ 1,167만원
- 지방교육세: 약 117만원
- 농특세: 84㎡ ≤ 85㎡ → 0원
- 합계 약 1,284만원
같은 7억이라도 전용 102㎡라면 농특세 140만원이 추가됩니다.
다주택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위 세율은 1주택(무주택자가 첫 집을 사는 경우 포함)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억짜리 집의 취득세가 1,200만원이 아니라 5,600만원이 되는 차이입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요건이 복잡하므로, 갈아타기라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맞춰 현금을 준비하세요
취득세는 잔금(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등기를 위해 잔금일에 바로 냅니다. 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현금 지출이므로, 매수 예산을 잡을 때 집값과 별도로 미리 빼두어야 합니다.
자금 진단을 이용하면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를 반영한 실질 매수 상한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본 글은 지방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감면 요건(생애최초 등)과 중과 예외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