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처음으로 중개보수 금액을 듣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억짜리 거래의 몇 퍼센트니 당연히 큰돈인데, 구조를 알면 예측도 협의도 가능한 비용입니다.
요율 구조 — 매매 기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이며, 요율은 가격 구간별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주택 기준, 시도 조례에 따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 |
| 9억 ~ 12억 미만 | 0.5% | — |
| 12억 ~ 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예시 — 7억 아파트 매매: 7억 × 0.4% = 최대 280만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지불합니다(같은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해도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전월세는 별도 요율표를 쓰며,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 적용).
"상한"이라는 말의 의미
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법적으로 그 이하에서 협의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상한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의 경우 협의 여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 고가 구간(9억 이상)이라 절대 금액이 큰 경우
- 매도·매수(또는 전세까지)를 같은 중개사에게 맡기는 경우
- 거래가 빠르게, 단순하게 끝난 경우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보수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수액이 명시되고 잔금까지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자연스럽게 확인해 두세요.
부가세, 현금영수증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청구합니다. 견적을 들을 때 "부가세 포함인가요?"를 꼭 확인하세요.
-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며, 매수인의 경우 향후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빙을 보관하세요.
지불 시점
법적으로는 약정에 따르되, 관행은 잔금일 지급입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요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가 중도 파기된 경우의 보수 지급 여부는 파기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분쟁 영역이므로, 계약서의 특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 비용 안에서 보기
7억 매수라면 중개보수 280만원에 취득세류 약 1,300만원, 법무·등기비, 이사비까지 부대비용 합계가 2천만원 안팎이 됩니다. 개별 항목의 상세는 취득세 계산법과 잔금·등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자금 진단은 이 부대비용을 반영한 실질 매수 상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와 부가세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