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거주)와 전입신고가 끊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가 없어집니다. 이걸 막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사 날짜를 잡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옮기고 전출 신고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제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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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지에 따른 종료 등으로 임대차가 이미 끝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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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집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계약 종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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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과 등기를 기다립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해도 등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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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으로 "주택임차권" 기재를 확인합니다

    ⏱ 이사·전출은 이 확인 이후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끝나야 이사해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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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신청만 해놓고 이사하는 것 —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가 기준입니다.
  • ·전세권설정등기와 혼동하는 것 —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이 결정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등기를 그대로 두는 것 — 말소는 별도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임차인의 말소가 그 뒤입니다.

근거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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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맵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법정 기한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아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