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 언제 말해야 하나요
나가겠다는 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늘어나기도 하고, 통지 후 3개월을 더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명확한 영역**이라 미리 알면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계약서에서 만기일을 확인하고, 오늘이 만기 몇 개월 전인지 세어 보세요.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라면 지금이 통지할 시기입니다.
순서
- 1
만기로 끝내려면 6개월 전 ~ 2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이 기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 2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양쪽 다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때 기간은 2년입니다.
- 3
묵시적 갱신 뒤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2). 그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 4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경우도 해지는 같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종료됩니다. 2년을 꽉 채울 의무는 없습니다.
- 5
보증금은 이사와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먼저 나가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두 달 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알고 만기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 —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두로만 말하는 것 —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 ·중개보수를 무조건 임차인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 — 묵시적 갱신 해지나 갱신요구권 해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주택임대차 분쟁 무료 법률상담, 조건에 따라 소송 지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전에 조정으로 푸는 절차. 신청 비용이 소송보다 훨씬 낮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 주거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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