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 언제 말해야 하나요

나가겠다는 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늘어나기도 하고, 통지 후 3개월을 더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명확한 영역**이라 미리 알면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계약서에서 만기일을 확인하고, 오늘이 만기 몇 개월 전인지 세어 보세요.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라면 지금이 통지할 시기입니다.

순서

  1. 1

    만기로 끝내려면 6개월 전 ~ 2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이 기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2. 2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양쪽 다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때 기간은 2년입니다.

  3. 3

    묵시적 갱신 뒤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2). 그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4. 4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경우도 해지는 같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종료됩니다. 2년을 꽉 채울 의무는 없습니다.

  5. 5

    보증금은 이사와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먼저 나가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두 달 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알고 만기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 —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두로만 말하는 것 — 나중에 "들은 적 없다"가 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 ·중개보수를 무조건 임차인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 — 묵시적 갱신 해지나 갱신요구권 해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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