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어도 **그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순위가 있다는 것과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세요. 그 날짜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편을 못 받았다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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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합니다

    ⏱ 이 날짜가 전부입니다

    법원이 정해 공고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미 한 배당요구를 철회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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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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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순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내 대항력 취득일(전입신고 다음 날 0시)·확정일자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근저당이 앞서면 그만큼 배당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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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순위가 뒤여도 일정액을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가 있습니다. 다만 배당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근저당) 설정 시점의 법령**을 따릅니다. 이 부분에서 착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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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대항력이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배당으로 다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서면 배당받은 만큼만 받고 집을 비워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배당요구를 안 해도 알아서 배당된다고 생각하는 것 — 종기일을 넘기면 순위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 ·최우선변제 기준을 지금 시점 표로 보는 것 —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표가 다릅니다.
  • ·경매가 시작됐다고 바로 이사 나가는 것 —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근거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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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맵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법정 기한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아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세요.